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6. 9. 2. 00:24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D 철물점 앞길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용 부탄 가스통 가스 배출구를 앞쪽 아랫니로 눌러 부탄 가스통에서 나온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H 무쏘 스포츠 승용차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 차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00:26 경 전 남 무안군 J 뒤쪽 공터에서 피해자 I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양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 차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00:30 경 전 남 무안군 M 앞길에서 피해자 L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N 포터 화물차의 시가 합계 78만 원 상당의 전면 유리창 및 보닛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 길이 약 20cm )를 수회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보닛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