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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1.15 2014고단22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상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구입한 후 위 상회에 보관중인 ‘D’ 번호판을 그 곳 주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7. 10:30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비안면 방면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6,221,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7.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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