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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 외벽 등 방수 공사를 주로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C은 ‘D’ 라는 상호로 페인트 등 도ㆍ소매업을 하였고 처남 친구 E이 운영하는 ( 주 )F 와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나는 ( 주 )F 이사이고 개인적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리콘 등 건축 자재를 공급해 주면 2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F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이사가 아니었고, 부가 가치세 약 4,000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2014. 봄부터 사업이 어려워 기존 거래처로부터 납품 받은 자재 대금 등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실리콘 등 건축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0. 2,880,000원 상당의 실리콘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1,020,300원 상당의 실리콘 등의 건축 자재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처/ 업체 원장,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요소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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