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자지간으로서, 아래 각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함께 운영하여회사명 설립일자 자본금 주사업내용 비고 C 주식회사 1982. 12. 24. 3억 원 특수화물운송 D 주식회사 1989. 1. 9. 1억 원 화물운송 E 주식회사 1994. 6. 20. 5,000만 원 자동차정비 F 주식회사 1995. 1. 17. 1억 원 운송알선 G 주식회사 1996. 5. 31. 3억 원 화물운송 주식회사 H 2000. 8. 1. 1억 원 화물운송 인수함 I 주식회사 2006. 4. 12. 2억 원 화물자동차주차장 왔다.
합 의 서 갑과 을은 1983년부터 2012년까지 30년 전 아버지와 자식의 인연으로 시작 후 사업부분에서 갑이 운영하다,
부도난 회사에는 26년 전 을이 직접 1986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동반자로서, 회사 및 모든 것들을 발전 등 이루어 왔으나, 갑은 을의 노력을 인정하고, 상호 간 본 합의를 준수하며 공증으로 증명한다.
2. 가.
갑이 을에게 강력이 요구하는바 E㈜ 운영권을 금일부로 일체 갑이 가진다.
을은 이에 일절 간섭 않는다.
나. 갑이 E㈜를 운영하지 못할 상황 또는 운명하셨을 때는 을이 E㈜에 관한 모든 것을 직접 운영한다.
3. 갑이 을에게 말씀하셨듯이 4개 화물회사(C㈜, G㈜, H㈜, I㈜)의 사업 경영 일체를 금일부로 을에게 넘긴다.
이때 갑은 을에게 어떠한 간섭도 일체 할 수 없다.
4. 갑이 을에게 요구한대로 I의 토지가 팔렸을 경우 은행부채 및 이자 등 빚 정리 후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반, 반씩 나누어 가진다.
5. 이 모든 상황은 갑이 을에게 요구하여 시행함으로 만일 갑이 말을 또 바꾸고, 본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갑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을이 그 권리 등을 모두 가진다.
6. 갑과 을은 상호간 본 합의를 위해 충분히 협의 및 숙지하고, 본 합의문에 민, 형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