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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7가합20227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 2017. 3. 6. 대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7년 금제1649호로 공탁한...

이유

... 갑은 갑의 소유 예정인 아래 표시 부동산(이하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R 3층 304호, 305호 제3조(매매대금) 갑은 제2조의 매매목적물을 일금 삼십일억팔천팔백구십삼만구천원정(3,188,939,000)에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제4조(대금지급방법) ① 을은 갑에게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지급일 금액(원) 계약금 2016. 7. 13. 100,000,000 잔금 2016. 8. 30. 3,088,939,000 합계 3,188,939,000 ② 본 약정의 당사자는 갑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를 감안하여, 을의 매매대금을 아래 제3의 관리계좌를 통하여 수수하기로 하며, 갑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소유권이전 가능한 지위를 획득하기 전까지는 위 매매대금을 수수,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 관리계좌 : 예금주 주식회사 무궁화신탁/keb외환은행(하나은행)/ 630-010139-259 2)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L, N, M, O 및 소외 S, T은 2016. 7. 13. 피고 C를 매수대리인으로 하여 피고 D와 매매목적물 및 매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위 약정과 동일하게 부동산 매매약정을 체결하였고,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제2조(매매목적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R 3층 306호, 307호 제3조(매매대금) 갑은 제2조의 매매목적물을 일금 이십오억팔천팔백칠만이천원정(2,288,072,000 아래 매매대금과 서로 상이한 바, 일부 오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이 없다.

)에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제4조(대금지급방법) ① 을은 갑에게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지급일 금액(원 계약금 2016. 7. 13.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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