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 2017. 3. 6. 대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7년 금제1649호로 공탁한...
이유
... 갑은 갑의 소유 예정인 아래 표시 부동산(이하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R 3층 304호, 305호 제3조(매매대금) 갑은 제2조의 매매목적물을 일금 삼십일억팔천팔백구십삼만구천원정(3,188,939,000)에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제4조(대금지급방법) ① 을은 갑에게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지급일 금액(원) 계약금 2016. 7. 13. 100,000,000 잔금 2016. 8. 30. 3,088,939,000 합계 3,188,939,000 ② 본 약정의 당사자는 갑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를 감안하여, 을의 매매대금을 아래 제3의 관리계좌를 통하여 수수하기로 하며, 갑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소유권이전 가능한 지위를 획득하기 전까지는 위 매매대금을 수수,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 관리계좌 : 예금주 주식회사 무궁화신탁/keb외환은행(하나은행)/ 630-010139-259 2)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L, N, M, O 및 소외 S, T은 2016. 7. 13. 피고 C를 매수대리인으로 하여 피고 D와 매매목적물 및 매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위 약정과 동일하게 부동산 매매약정을 체결하였고,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제2조(매매목적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R 3층 306호, 307호 제3조(매매대금) 갑은 제2조의 매매목적물을 일금 이십오억팔천팔백칠만이천원정(2,288,072,000 아래 매매대금과 서로 상이한 바, 일부 오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이 없다.
)에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제4조(대금지급방법) ① 을은 갑에게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지급일 금액(원 계약금 2016. 7. 13.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