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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5두3566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처분의 통지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83. 7. 27. 선고 82누546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경우라고 해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처분의 취소만을 구할 뿐 무효확인을 구하지 아니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이를 명시적으로 배척하는 판단을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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