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타인의 명의를 빌어 고철을 납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나.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고철을 수집하여 납품매도함에 있어 그 납품명의를 타인의 명의를 빌어 거래한 자는 그 거래의 실질상 및 사실상 귀속주체라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나.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여부를 석명할 의무도 없다.
참조조문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나. 행정소송법 제1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기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의용의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 인정사실 즉 원고가 고철을 수집하여 인천제철공업주식회사에 도합 금 2,909,472,810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 매도함에 있어서 그 납품명의를 사단법인 국민문고 북부지부의 명의를 빌어서 거래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거래는 실질상 및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원고에게 그 납부의무가 있다 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본건에서 원고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더 나아가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여부를 석명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에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 당원 1982.6.22 선고 81누424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를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