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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4.28 2020나21557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3의 나. 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이 법원이 인정하는 이 부분 사실은, 제 1 심판결 문 제 1의

가. ‘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란 기재와 같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16 행 ~ 제 5 면 제 3 행. 제 1 심판결이 여기에서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A의 처분행위 등 1) A은 2016. 8. 12. D에게 별지 목록 제 4, 5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제 4, 5 토지’ 라 한다) 중 A 소유의 각 2/6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A은 2016. 9. 8. 이 사건 제 4, 5 토지 중 각 2/6 지분에 관해 D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 2016. 9. 8. 접수 제 82802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어 2016. 11. 28. D 명의의 위 각 2/6 지분에 관해, 2016. 11. 28.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 2016. 11. 28. 접수 제 109166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 사건 제 4, 5 토지의 각 2/6 지분 및 별지 목록 제 6 항 기재 토지를 공동 담보로 하는 공동 근저당권이다) 가 마 쳐졌다( 이하 위 증여 계약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 이 사건 제 3 처분 행위’ 라 한다). 4) 한편 A은 2016. 11. 28. 피고와 사이에,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 6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제 6 토지’ 라 하고, 이 사건 제 4, 5 토지와 한꺼번에 표시하는 경우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7억 원의 근저 당권( 이 사건 제 4, 5 토지의 각 2/6 지분 및 이 사건 제 6 토지를 공동 담보로 하는 공동 근저당권이다)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4 처분 행위’ 라 하고, 앞서 본 이 사건 제 3 처분 행위와 합쳐 ‘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라 한다). 5) A은 같은 날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제 6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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