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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53852
말소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441.41/ 4,111.75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9. 6. 1. 접수 제44850호로, 3,670.34/4,111.7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9. 7. 28. 접수 제63290호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중 61.49/34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9. 6. 1. 접수 제44850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 중 100/757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9. 6. 1. 접수 제44850호로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제1 내지 3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C 명의 지분이전등기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나.

피고는 C을 상대로 200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80278호로 제1부동산, 제2부동산 중 61.49/344 지분, 제3부동산 중 100/757 지분에 대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결정을 받았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6. 9. 12. 접수 제83796호로 그에 따른 각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들이었는데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C이 다투지 아니하여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가합1847호,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7075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소외 D 및 E과의 합의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위 합의는 ‘별첨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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