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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6고단9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F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경 서울 강남구 X, 8 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Y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Z에게 “ 부산 사하구에서 진행 중인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사 ㈜AA로부터 분양 대행사 선정 권한을 위임 받았다.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해 줄 테니 시행사에 지급할 이행보증 공탁금 2억 원을 지급해 달라. 분양 대행계약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의 추인을

5. 19.까지 받아 주겠다.

모델하우스는 2015. 8. 말경까지 완료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사 ㈜AA 외 1개 회사로부터 분양 대행사 선정 권리를 위임 받았으나, ㈜AA 외 1 개사에서는 분양 대행 관련 이행보증 공탁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이행보증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의 사무실 운영비, 직원들의 밀린 급여 등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합의 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이행보증 공탁금 명목으로 ㈜AA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행보증 공탁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15. 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9.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6. 2. 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12. 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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