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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3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6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 이하 ‘C’ 이라고 함)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이 전 남 영암군 E 아파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 F( 주)( 이하 ’F‘ 이라고 함 )로부터 분양 대행사 선정 권한을 부여받았고, 위 아파트가 2015. 4. 하순경 공사 착공, 2015. 7. 초순경 분양이 개시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분양 대행계약의 체결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F의 분양 대행사 선정을 지원하는 역할만 할 수 있을 뿐 단독으로 분양 대행사를 정할 권리가 없었고, F이 당시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약 165억 원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어 위 약속한 시기에 공사 착공이나 분양이 개시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4. 21. 경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자녀인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입금 내역서, 법인 등기부 등본, 분양 대행 계약서, CM 업무용 역 계약서,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 영암군 청 관련 내용 회신, F 대표 I 통화 수사 관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업무용 역 계약서에는 C이 F의 분양 대행사 선정을 지원하는 역할만 할 수 있고, 서로 협의하여 최종 용역업체를 결정한다고 정해져 있는 점, F의 실제 운영자인 H도 C에 분양 대행업체 선정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F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피해자에게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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