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의 ‘C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는 부동산 분양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3. 11.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분양대행계약] 제6조 (분양대행 수수료 및 지급방법) 1) 분양대행 수수료(부가세 별도, 현금 지급 기준)는 아래와 같이 목적물의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갑이 을 또는 을이 위임한 자에게 지급한다. 구분 분양대행 수수료 비고 1층~3층 분양금액의 5% VAT 별도 4층~14층 분양금액의 6% 제15조 (특약) 3) 본 계약은 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분양대행을 함에 있어 을의 독점 분양권한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약조건]
1. 분양 대행사 3사로 분양 운영
6. 분양수수료율 - 1층~3층 : 확정된 분양가의 5% - 4층~14층 : 확정된 분양가의 6% - 임대수수료는 분양가의 1%(단, 현재 임대계획은 없음)
9. 시행사 직접 분양에 관한 기존 대행사 수수료 지급방법 - 정해진 수수료 중 1%를 각 대행사 분양성과에 따른 비례배분으로 지급한다.
(단, 중도금 1차 집행시)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2016. 4.경부터 2016. 11.경까지 이 사건 상가 분양대행 업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특약조건에서 시행사인 피고의 직접 분양분에 대하여 분양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있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