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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7가합5042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의 ‘C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는 부동산 분양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3. 11.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분양대행계약] 제6조 (분양대행 수수료 및 지급방법) 1) 분양대행 수수료(부가세 별도, 현금 지급 기준)는 아래와 같이 목적물의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갑이 을 또는 을이 위임한 자에게 지급한다. 구분 분양대행 수수료 비고 1층~3층 분양금액의 5% VAT 별도 4층~14층 분양금액의 6% 제15조 (특약) 3) 본 계약은 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분양대행을 함에 있어 을의 독점 분양권한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약조건]

1. 분양 대행사 3사로 분양 운영

6. 분양수수료율 - 1층~3층 : 확정된 분양가의 5% - 4층~14층 : 확정된 분양가의 6% - 임대수수료는 분양가의 1%(단, 현재 임대계획은 없음)

9. 시행사 직접 분양에 관한 기존 대행사 수수료 지급방법 - 정해진 수수료 중 1%를 각 대행사 분양성과에 따른 비례배분으로 지급한다.

(단, 중도금 1차 집행시)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2016. 4.경부터 2016. 11.경까지 이 사건 상가 분양대행 업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특약조건에서 시행사인 피고의 직접 분양분에 대하여 분양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있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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