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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475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14:3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소작하던 논에서 볏짚을 소각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볏짚에 불을 붙였다.

당시는 건조하고 바람이 불었으므로 불을 피울 때 불씨가 바로 근처에 있는 풀 등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볏짚을 소각한 과실로 그 불씨가 주변의 풀 등에 옮겨 붙어 그 불길이 주변의 나무로 번져나가 D에 있는 피해자 E 문중 소유의 지적 약 2,975㎡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토지 총 12필지 지적 합계 268,311㎡ 중 62,820㎡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 9,519본, 재적 668.32㎡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하여 약 38,864,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항공사진(산불지역), 산림 피해액 산출 조서, 피해 면적 산출내역, 산불발생지 내 임목 금액 산출 조서, 재적 조사 야장 및 조서

1. 각 토지(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기재된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들 중 F,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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