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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7.04 2017고정58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14:30 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논에서 볏짚을 태우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산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불을 붙이는 사람에게는 불씨가 주변에 있는 산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산불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방화조치를 취하지 않고 볏짚을 태우다가 주변에 불이 번졌으나 이를 제대로 끄지 못한 과실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씨가 주변의 나무 등으로 번져 D 외 5 인 소유인 E 약 29,978㎡ 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범죄인지 보고, 실황 조사서, 위치도, 실황조사도, 임야 대장, 산불 피해지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인 점과 가정 형편 등을 들어 벌금액을 감액하여 달라고 하고 있는 바, 그러한 주장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주, 예 천, 문경 지역에는 다수의 산림이 있고, 농민이나 주민들이 별다른 거리낌 없이 무언가를 태우는 관습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관내에서는 심심치 않게 실화로 많은 양의 산림이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작년에 예 천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엄청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타 기도 하였다.

상주 관내에서 이러한 종류의 범죄는 엄정한 기준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맞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개인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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