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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2.12 2017고단478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06:00 경 상주시 C에 있는 과수원 옆 공터에서 폐 배 봉지를 태우게 되었다.

그곳은 산이 인접해 있고, 당시는 건조하고 바람이 심한 날씨였으므로, 불을 놓는 사람에게는 그 불씨가 주변으로 번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폐 배 봉지를 태운 후 불을 끄려 하였으나 그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14:10 경 미처 꺼지지 않은 불씨가 주변의 풀 등으로 번져 D 소유인 위 E 등 43 필지 약 860,000㎡ 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5, 16번)

1. 실황 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산불 피해지 현황도, 입목 피해액 등 산출 조서 등, 임야 대장, 임야도 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산불 피해지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상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비록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그 피해면적이 약 86만 제곱미터에 이를 정도로 매우 넓다.

피해지의 소유자도 범죄사실에 기재된 종중 외에도 수십 명에 이른다.

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기타 피해액은 합계 약 12억 5,000만 원을 넘는다.

그리고 이 화재가 원인이 되어 당시 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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