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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7.22 2020고단124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워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 12:2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낙엽을 태우기 위하여 불을 피웠다.

그 곳은 산림인접지역으로서 그러한 곳에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이 옮겨 붙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불을 피워 낙엽을 태운 과실로, 바람에 불씨가 날려 낙엽과 나뭇가지가 모여 있던 자루에 불이 옮겨 붙은 후, 인근에 있는 C 소유의 경북 울진군 D내 산지 567㎡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소유의 면적 합계 37,686㎡의 산지에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소나무 외 1종 2,945본을 훼손시켜 복구비용 합계 282,120,000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 각 산불피해액 산정표, 산불피해 구역도, 입목축적 조사서, 입목재적조서, 표준지 매목조사 야장, 표준지 수고조사 야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화재현장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소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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