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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12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 3. 26. 밤 시간불상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학교 후배인 B, C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만났고, 같은 날 00:30경 내지 01:00경 E에 있는 ‘F’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B, C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F’ 식당 앞길에서 전화를 하기 위해 위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잠깐 끊어봐라,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부근에 있는 어두운 곳으로 데리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빠, 이것 좀 놓고 얘기해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4. 27. 새벽 시간불상경 경산시 G에 있는 H 공소사실에는 ‘N’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데려다준 식당 운영자는 ‘H’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가명, 여, 21세), 위 H, 피해자의 학교 동기인 K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자 위 H과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 L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M’ 원룸에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H이 위 원룸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 혼자 피고인을 방으로 데리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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