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19:30경 대구 중구 B에서, 육군 제25사단에서 함께 군복무를 하다가 휴가를 나온 C과 C의 여동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만난 후, 피해자가 다른 일로 자리를 비우자 위 C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오면 택시비도 주고 친구 자취방에서 잠도 잘 수 있도록 해줄 테니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위 C이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8. 11. 18. 00:15경 경산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자 선배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 ‘F주점’에 오기 전에 위 여자선배와 함께 소주 1병반을 나눠 마신 후 위 ‘F주점’에서 소주 3잔 정도를 더 마셔 술에 취한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6경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자취방이 있는 경산시 H원룸 I호로 피해자와 일행들을 데리고 갔고, 술에 취한 피해자는 위 원룸 I호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위 원룸에 두고 위 C, 피해자의 여자 선배와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나간 다음, 위와 같이 원룸에서 술에 취해 혼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C 등에게는 자취방에 두고 온 신용카드를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고, 2018. 11. 18. 02:42경 위 원룸 I호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 셔츠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서(유전자, 약독물 첨부, 참고인 J 전화통화, 범행장소였던 원룸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