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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15 2012고합3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12. 1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6.경 창원시 진해구 C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종업원 D의 여자친구 E에게 “나하고 살 여자 좀 구해줘, 가출한 애 어디 없냐. 데리고 살 만한 애로 데려오면 맛있는 것 사줄게”라고 말하고, E은 마침 가출하여 갈 곳이 없었던 피해자 F(여, 15세)에게 연락을 하여 진해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D 등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G건물 101호에서 지내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04:00경 피해자가 E 등과 함께 위 G건물 101호에서 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술을 사들고 가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 위에 눕자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D과 E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도 E이 반만 닮아봐라, 한 번만 하면 안 되나, 크기만 한 번 맞춰보자, 한 번만 넣었다 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샤워를 시키고 다시 끌고 나와 방바닥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제2항으로부터 약 3일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놀라 잠이 깬 피해자가 옷을 붙잡고"싫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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