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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9 2017고단3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6: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노형 중흥 에스 클래스 아파트 방면에서 일주 서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E(44 세) 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 문짝 및 휀 더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 부 내측 측부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주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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