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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59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9. 3. 15: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삼계리 소재 삼계교 앞 사거리를 포 곡 파출소 방면에서 둔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대로 발음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카 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과 카 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6 세) 로 하여금 각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별다른 정상이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음주처벌의 상한을 초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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