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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8 2018고단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7. 06: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C 앞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을 1 군 사령부 쪽에서 원주 TG 쪽으로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1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폐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각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 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 박스 캡 쳐 자료, 교통 CCTV 캡 쳐 자료, 사고 차량 사진, 교통 CCTV 및 G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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