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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523575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3,489,163원, 원고 B에게 199,239,1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C은 2016. 2. 6. 17:40경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28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승배기역 쪽에서 노량진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을 뒤따라 진행해 오던 E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이하 ‘망인 오토바이’라고 한다)가 피고 차량의 오른편으로 진행해 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갑자기 우측으로 방향을 꺾어 다시 2차로로 진입하였다.

이에 피고 차량의 오른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E은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망인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을 오른쪽으로 꺾다가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이 2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과 충돌하였고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운전석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과 충돌한 후 도로에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 3)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은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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