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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2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17:40경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28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승배기역 쪽에서 노량진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불상의 차량이 진행 중이었고 2차로에는 피해자 H(23세)이 운전하는 I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다른 차량의 주행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후방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진행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우측으로 방향을 꺾어 2차로로 다시 진입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방향을 꺾게 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으로 2차로 우측에 주차된 J SM3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2차로 우측에 주차된 K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에 충돌하게 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7:48경 위 도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사고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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