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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6가단531495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462,689원,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5,308,4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I는 2016. 10. 19. 18:15경 J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순천시 승주읍 봉덕리 봉곡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순천시 주암면 쪽에서 순천시 승주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마주보고 진행해 오던 K이 운전하는 L 오토바이(이하 ‘망인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K은 간열상, 소장천공,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6. 11. 7. 사망하였다

(이하 K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 D, E, F, G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S자로 굽은 도로인데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감속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곳이고, 망인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면에 설치된 배기통에는 중앙선에 칠해진 것과 동일한 황색 페인트가 묻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망인 오토바이가 충돌 후 중앙선을 넘어 피고 차량의 진행차로로 밀려간 것으로 보이며, 피고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가 차로의 우측을 향하여 회전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 오토바이의 진행차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충돌한 후 자신의 주행 차로로 급히 복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 오토바이의 진행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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