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이하 ‘원고 승용차’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라 한다)는 H SM승용차(이하 ‘피고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피고 C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
)는 J 이-마이티화물차(이하 ‘피고 화물차’라 한다
)에 관하여 화물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경위 1) D은 2016. 2. 6. 17:40경 원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28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장승배기역 쪽에서 노량진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여 1차로로 진입하였다가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이하 ‘피해자 오토바이’라 한다)가 원고 승용차의 오른편으로 진행해 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갑자기 우측으로 방향을 꺾어 2차로로 복귀하였다.
2) 피해자는 원고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을 오른쪽으로 꺾다가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이 2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과 충돌하였고, 이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화물차의 운전석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과 충돌한 후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3)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관련 소송 1) D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금고 8월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6고단5239 판결), 항소심에서 감형되어 금고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