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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6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7. 19:35 경 인천 서구 심곡동 마포 주먹 고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셀프 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셀프 세차장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인천 아시 아드 경기장 쪽에서 심곡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세차장 앞 2 차선에는 피해자 E(57 세) 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선 쪽으로 지나치게 근접하게 차선을 침범한 상태로 운행한 과실로 위 트라 제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 비가 6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도주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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