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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고합125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I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22:31 경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7길 57에 있는 성원 빌라 앞 도로를 서 초역 방면에서 서울고등학교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넘어간 다음 빠른 속도로 주행하면서 차선을 급히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추격하는 순찰차 4호 및 순찰차 5호를 피하여 약 1km를 도주하였으나, 같은 날 22:32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서울 성모병원 앞 도로 4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에 막혀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3 경 서울 성모병원 앞 도로 4 차로에서 순찰 차 4호가 위 카니발 승합차 앞을 가로 막고, 순찰차 5호에서 하차한 서초 경찰서 J과 소속 경사 K(42 세) 이 위 카니발 승합차의 정면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 창문을 내리라고 손짓 하면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 인 위 카니발 승합차를 좌측으로 빠르게 진행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K의 몸통을 밀어 붙히면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뒷바퀴로 K의 우측 발목 및 발등 부분을 역과하여 K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음주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K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1. 8. 1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 구 광 교로 145에 있는 ㈜ 테라 젠이 텍스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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