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27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23:3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응급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위 병원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이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진료비를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E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E의 배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을 참작하되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