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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8 2020고단19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18:45 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C 호에서, 남자친구가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 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퇴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퇴거하지 않던 중, 위 E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현관문 쪽으로 가자 “ 씨 발 놈 아 거기 서 봐라” 고 하면서 뒤따라가 신 발을 신고 있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 경찰관 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일반 긍정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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