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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3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00:5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 술 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 고 말하자, “ 개새끼 니가 뭔 데 술값을 내라 마라 하냐

”라고 말하며, 발로 위 E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순 번 5, 8번)

1. D 지구대 근무 일지( 야),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동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당시 피고인과 술집 주인 사이에 술값 시비가 있었던 상황에서 경찰이 개입하여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 하라고 말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 관인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이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 술 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 고 말하자, 발로 E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술이 취한 채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집 주인 F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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