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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7 2017고단6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17:29 경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부산시 북구 C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이 요구하는 길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과 다투게 되어, B은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E이 B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재차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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