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7나20646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 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은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C는 ‘E’라는 상호로 피고 회사와 물품거래를 하였던 사람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신용보증서의 발급 1) 원고는 2009. 3. 25. 피고 회사와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한도금액을 8억 원, 한도거래기간은 2009. 3. 25.부터 2010. 3. 2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9. 3. 2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에 대출과목을 ‘기업구매자금대출’로 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G, 보증금액 6억 원,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해 주었다.

다. 피고 회사의 기업구매자금대출 1)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는 기업간 상거래시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어음 사용을 줄이고 현금 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금융기관은 구매업체와 판매업체 사이의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등)가 제출되면 그 대출금을 판매업체에 지급하게 된다. 2) D은행은 2009. 3. 27. 피고 회사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청에 따라 ‘피고 회사가 2009. 3. 27. 피고 C(E)로부터 2억 3,500만 원의 셋트앙카를 구매한 거래’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같은 날 2억 3,5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구매자금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