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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1079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각자 원고에게 49,451,1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5.부터 2016. 4.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F은 피고 E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0. 8. 26.경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마련된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업간의 물품대금결제와 관련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직접 판매업체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는 대출방법이다.

따라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이 사건에서는 우리은행)과 구매기업(이 사건에서는 피고 A) 사이에 사전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이 사건에서는 피고 C, E)와의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판매업체 역시 당해 거래사실의 존재를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즉 판매업체가 구매자금대출로 자신의 물품대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① 구매업체가 발행한 환어음을 수취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거나, ②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직접 판매업체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라.

피고 A은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 절차를 통해 2010. 9. 6. 판매업체인 피고 C에게 지급되는 32,029,150원을 대출받았고, 2010. 12. 28. 판매업체인 피고 E에게 지급되는 26,148,656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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