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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06 2015가단384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철물 및 공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의 처남인 D은 C에서 근무하다가 독립하여 같은 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철물 및 공구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D은 2008. 7. 18.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제출하면 당해 거래금액 상당액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상거래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판매업체에게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왔다.

다. D은 별지1 대출내역 기재와 같이 2015. 1. 20.부터 같은 해

6. 15.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2,628개의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121,4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구매자금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D은 이 사건 구매자금대출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D을 대신하여 2015. 9. 8.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구매자금대출을 포함하여 162,883,653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D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보증사고 발생이 임박한 상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한도가 남아 있어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함을 기화로 매형인 피고와 통모하여 실제로는 해당 물품의 거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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