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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합1137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7,416,664원 및 그 중 187,416,344원에 대하여 2012. 4. 30.부터 2018.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A은 컴퓨터, 가전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 피고 B은 D의 전 대표이사로서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 C은 ‘E’라는 상호로 박스 포장제 등의 제조, 도매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신용보증약정 및 기업구매자금대출 1) 원고는 2010. 6. 21.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이 F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보증비율을 80%, 보증한도금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그 후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F은행과 사이에, F은행이 D에 D(구매업체)가 거래처(판매업체)로부터 물품 또는 재화를 공급받고 지불해야 하는 결제 자금을 대출하여 주되 그 대출금은 거래처(판매업체)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D은 정해진 변제기에 F은행에 판매대금 상당의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3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사업체가 그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다른 업체의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구매업체에게 그 구매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상품이다.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에게 판매업체와의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금융기관이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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