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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5122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7.부터 2016. 3. 19.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생활용품 유통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였고, 피고 C는 같은 유통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이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하는 대출이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과 구매기업 사이에 사전에 합의된 한도 안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전자상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면 당해 거래금액 상당액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서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그 대출금은 판매업체가 받게 되는데, 이는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판매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방법은 구매업체가 환어음을 발행하고 판매업체가 위 환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는 방법과 판매업체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전송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환어음의 지급제시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제출은 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2014. 8. 20. 이후부터는 31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보통 금융기관과 기업구매자금 결제이용약정을 체결하는데, 이에 의하면, 판매업체로부터 구매한 재화, 용역의 구매대금 결제는 구매업체가 신고한 결제계좌를 통하여 판매업체에 지급하고, 위 결제계좌는 구매자금 결제 및 기업구매자금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하기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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