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30. 17:00 경 전주시 덕진구 건 산로 251에 있는 노동청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안 덕 원로 381에 있는 안 덕 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7:00 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안 덕 원로 381에 있는 안 덕 원 교차로를 전주 고려병원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우측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전주역 쪽에서 구 아 중역 쪽으로 좌회전 차로에 신호 대기를 위해 각각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속하여 피해자 F(63 세) 운전의 G 그 랜 버드 전세버스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