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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0 2018가단200652
부당이득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채무자로 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 및 피고의 채권양수 1) C과 원고의 대리인 D은 2007. 5. 18.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E에게, 원고가 2002. 11. 30.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한 채무 원리금이 1억 8,000만 원임을 인정하고 위 돈을 2007. 5. 20.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원고가 위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C으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의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2007년 증서 제3925호로 이를 작성받았다. 2) C은 2012.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가 이에 승낙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같은 날 그 양도를 승낙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승낙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승낙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4. 1. 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공증인 E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피고의 추심 1) 원고는 2015년경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9623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같은 법원 2014카단343호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에 관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라는 내용의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그에 따라 위 법원 2014년 금 제445호로 7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피고는 2014. 3.경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원고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위 법원 2014타채352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공탁금을 추심하였다. 2) 원고는 2015년경 피고를 상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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