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5가단2226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C 합동사무소가 2007. 5. 18. 작성한 2007년...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9, 1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C 합동사무소가 2007. 5. 18. 원고의 대리인 D과 E의 촉탁에 따라 2007년 증서 제3925호로 원고가 2002. 11. 30.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한 채무 원리금이 180,000,000원임을 인정하고 위 180,000,000원을 2007. 5. 20.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원고가 위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E으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가 이에 승낙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서와 채권양도승낙서가 각 2012. 8. 22.자로 작성된 사실, 피고가 2014. 1. 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실제로는 원고가 E으로부터 2002. 11. 30. 돈을 차용하거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E에 대하여 180,000,000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나,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F, G(병합), H, I(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E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현금보관증서를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판단 ⑴ 갑 제2 내지 6, 8, 11 내지 16, 1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J은 1995. 6.경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를 인수하였다가 K이 L 주식회사의 부도로 연대보증책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