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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5가합20483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 1) 원고는 2008. 1. 25. C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로부터 ‘원고가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D는 위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C이 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1장(공증인 E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08년 제270호)을 작성받았다. 2) 원고는 2008. 4. 22. C과 D로부터 ‘원고가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D는 위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C이 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1장(같은 사무소 작성 증서 2008년 제1277호)을 작성받았다.

3) 원고는 2008. 11. 4. D로부터 ‘D는 C의 원고에 대한 7,000만 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고, C이 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1장(공증인 F 사무소 작성 증서 2008년 제3524호)을 작성받았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4. 9.경 D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운영비 대여금 채권 및 용역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13415호로 위 3장의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원리금 합계 310,632,877원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D를 채무자, 피고 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D가 피고 조합에게 가지는 채권액 중 위 청구채권에 이르는 돈 310,632,87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2) 위 법원은 2014. 9. 25.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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