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 C 작성 2014년 증서 제74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직접지급합의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2014. 2. 27.경 한국도로공사로부터 D터널 노후조명시설 개선 전기공사(2차)를 계약금액 1,533,045,000원, 계약기간 2014. 3. 3.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계약금액 538,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2) 원고, B 및 한국도로공사는 2014. 4. 4. 원고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 그 후 B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의 도급계약금액이 667,168,156원으로, 원고와 B 사이의 하도급계약금액이 591,459,000원으로 각 변경되었고, 원고, B 및 한국도로공사는 2014. 6. 20.경 원고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재차 합의하였다. 나. B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등 1) 문화전기 주식회사는 이 법원 2014카단391호로 청구금액을 69,300,000원으로 하여 B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4. 3. 28. 한국도로공사에 도달하였다.
2) 건강보험공단은 B으로부터 미납된 보험료 14,602,220원을 지급받기 위해B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위 압류결정은 2014. 6. 12. 한국도로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B의 공정증서 작성 및 피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B은 2014. 5.경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4. 5. 15. 이 법원 2014타채234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