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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4.11 2018누1210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9. 20. 원고와 피고참가인 사이의 2017-477 해임처분 취소...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의 “D” 뒤에"당심에서 원고측 보조참가신청을 한 사람이다.

이하 '원고참가신청인'이라고 한다

”를 추가하고, 이하의 “D”을 모두 “원고참가신청인"이라고 고쳐 쓴다 .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의 “중대하고”를 “중대하게”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2. 원고의 주장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1)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쟁점) 이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참가인에 대하여 ‘피고참가인이 박사과정 지도학생인 원고참가신청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대학교수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였고, 이로 인하여 C대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취지의 징계사유로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1조 제1항 제3호(원고 산하 C대학교의 교원징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교원징계규정’이라고 한다

), 제55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이라고 한다

) 제2조 [별표 징계기준 제7호 마목에 따라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에 대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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