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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08 2018고정17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 원룸의 임차인 D과 사이에 위 원룸에 대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위 원룸 내부에 설치되어있는 피해자 E주식회사 소유의 F 냉장고 1대, G 벽걸이 TV 1대, 세탁기 1대 등 시가 265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보관하던 중, 2015. 5. 27. 15:00경 임의로 불상의 중고품 매입업자에게 위 가전제품을 58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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