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7.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3. 03:12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6,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1. 22.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 10:39 경 위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4,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5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이라는 회사에서 ‘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1대 당 50,000원을 준다’ 는 광고 글을 보고 F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G )를 개통한 다음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 고단 1509] 피고인은 임대인인 피해자 H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I 205호 원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8. 2. 7. 피해자 H 과 위 원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원룸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TV 1대( 시가 30만원 상당), 냉장고 1대( 시가 20만원 상당), 전자레인지 1대( 시가 7만원 상당 )를 보관하던 중, 2018. 3. 초순경 성명 불상의 중고 가전제품 매입업자에게 위 가전제품을 15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