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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11 2020고합27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20. 1. 13.경 강릉시 B건물, C호 원룸의 소유자인 피해자 D과 사이에 ‘E’이라는 가명으로 위 원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그곳 내부에 임차인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및 시가 50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보관하던 중, 2020. 4. 6. 18:30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가전 판매점에서 위 전자레인지를 임의로 성명불상의 중고품 매입업자에게 13,000원에 매도하고, 2020. 4. 7. 08:00경 위 원룸에서 위 냉장고를 성명불상자에게 35,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4. 8.경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위 원룸 C호에 불을 지르면 더 이상 그곳에 거주할 수 없게 되므로 위 원룸 소유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의 잔여 보증금 550,000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위 호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8. 16:20경 위 호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검정색 비닐봉지 약 3장에 불을 붙인 후 벽면 부근 바닥에 내려놓아 그 불이 위 호실의 바닥과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가구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의 위 원룸을 약 8,0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문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입출금 내역 사본, 메모 사본,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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