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7.23 2012고정29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1. 부산 사상구 D건물 1007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오디오 1대(시가 130만원 상당), 쇼파 3개(시가 80만원 상당), 세탁기 1대(시가 55만원 상당), 장식장 1개(시가 25만원 상당), 김치냉장고 1대(시가 78만원 상당), 냉장고 1대(시가 38만원 상당) 합계 4,06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경남 의령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운반해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량에 위 가전제품을 적재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삿짐계약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이삿짐 계약서 제출), 수사보고(금정구청 상대 피의자의 이삿짐 센터 운영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