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답 50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4. 1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B 답 5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4. 11.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C이 1911.경 실시된 토지조사 당시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 기재 옆에 화성시 D에 관한 소유자로 기재된 C의 주소는 ‘경성부 서부 E’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선대인 F은 1956. 10. 30. 사망하여 G이 F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G이 1961. 8. 4. 사망하여 원고, H, I, J, K가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K가 1996. 4. 26. 사망하여, 원고, H, I, J이 K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 H, I, J은 2007. 3. 29.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추정되어 이를 원시취득하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인무효가 된다 할 것인바, 토지조사부에 C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원고의 선대인 F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C과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와 이 법원의 L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선대인 F이 경성부 E 50통 9호에 살다가 1912. 6. 12.경 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