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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5 2017가단500462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양주시 G 전 235㎡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등기소 1996. 2. 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양주군 H 전 71평(이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소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13.(대정 2년) 11. 20.경 경성부 I에 주소를 둔 J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의 소유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들의 선대 K는 1935. 7. 6.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호주상속인인 장손 L이 상속하였고, L이 2001. 1. 30.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자녀들인 원고들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K가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토지로서 L이 단독상속하였다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공동상속하여 공유하고 있는 토지인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져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J와 원고들의 선대 K가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J가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를 사정받은 M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였고 이후 소유권이 N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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