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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24 2013고단7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1. 13:4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미결2상6실에서 의무과장과 면담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인 피해자 C(35세)에게 “씨발놈아, 문을 빨리 따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철격자 사이로 오른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철격자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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